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클라우드 컴퓨팅 (문단 편집) === 데이터 유출 문제 === 클라우드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구글과 [[Apple|애플]]은 현재위치정보 무단수집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특정국가의 수사 협조를 명목으로 공공기관에 임의로 데이터를 공개할 수도 있고[* 특히 [[중국]]은 대놓고 해당 회사에게 외압을 넣는걸로 유명하다. 게다가 '''한국 국내법에서도 얼마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거나, 데이터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회사의 임의가 아닌 해킹으로 인해 자신의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미국은 [[PRISM|프리즘 프로젝트]]로 클라우드 서버를 해킹해 정보를 빼냈다.], 단순한 운영진의 실수로도 공개될 수 있다.[* [[이글루스]]에서 비밀글이 유출된적이 있다.] 물론 애초부터 개인 전용 스토리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 어쨌든 이는 클라우드 회의론의 주요 떡밥이다. 때문에 클라우드는 빵빵한 무료용량이 아닌 회사의 신용도가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그리고 어떤 [[보안]]이든 '''부주의와 내부 침입에는 취약'''하니 진짜 중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이외의 매체에도 따로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업체가 아무리 보안을 빵빵히 해도, 수색 영장, 법원 명령, 소환장등 공권력이 요구할 경우, 업체는 문을 닫지 않을려면 공권력에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데이터의 완전한 비밀 보안은 불가능하다. 아동포르노 같은 음란물이 발견되면 아예 클라우드 업체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한다. 이는 클라우드 제공 회사의 약관 여부와 상관 없다. 현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n번방 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는 평상시에도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본의 아니게 유저들의 데이터를 상시 검열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생성하고 보존한 데이터의 통제권을 기본적으로 남에게 넘겨 보관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요구/해킹/업체의 결정등에 의해 내가 보존한 데이터가 나 모르게 타인에게 열람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완전하고 개별적인 통제권'''을 원하는 유저에게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